'노태우 국가장' 논란에 소환된 전두환..국가장 가능성은? [뉴스+]
현행법, '현저한 공훈 남겨 추앙받는 사람'으로 규정
중대 범죄 여부에 따른 제외 등은 명시 없어
정권 성향·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 존재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못하도록 법 개정"
이철희 "전두환 국가장, 일고의 가치도 없어"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 남겨 국민적 추앙받아야 국가장 대상
정부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한 건 ‘국가장법’에 따른 것이다. 국가장법 제2조는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사망 시 국가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동법 제1조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를 국가장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12·12 쿠데타 주도와 수천억원 규모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특별사면됐다. 국가장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장 결정 이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대 범죄 전직 대통령 제외’ 규정은 따로 없어…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판단 달라질 여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되면서, 정부의 이번 판단이 국가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현행법상 국가장 여부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만큼,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인 고려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외)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로선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국가장이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 전 대통령의 과오가 크다는 데 여야 및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인 데다가,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사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본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저희들이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는 게 아니다. 저희는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제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감정들이 앞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 어떻게 본인들이 과오를 반성하는지에 따라 또 여론이 달라진다.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 등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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