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대회 점수 조작해 '지인 자녀 1등' 만든 국립대 교수에 실형

김동욱 2021. 10.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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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경연대회 참가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지인 자녀를 1등으로 올린 국립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교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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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경연대회 참가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지인 자녀를 1등으로 올린 국립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 무용학과 B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교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교수는 당시 대회 심사채점이 종료된 이후 평소 친분이 있는 무용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의 원생이 지인의 자녀보다 1점이 모자라 2등에 그치자 심사위원이던 B교수에게 채점표 변경을 요구해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을 받았고, 애초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에 그쳤다.

이후 청와대 국민신고에는 ‘무용 대회 심사 결과와 발표가 달라 2등이 대상을 받아 1등이 억울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A교수는 조교를 통해 ‘집계위원 1명이 점수를 기록표로 옮기는 과정에서 점수를 잘 못 적어 기존 점수 위에 정정의 의미로 서명을 했다’는 허위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점수를 조작해 특정 학생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지역 무용계까지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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