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대회 점수 조작해 '지인 자녀 1등' 만든 국립대 교수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용 경연대회 참가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지인 자녀를 1등으로 올린 국립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교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 무용학과 B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교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교수는 당시 대회 심사채점이 종료된 이후 평소 친분이 있는 무용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의 원생이 지인의 자녀보다 1점이 모자라 2등에 그치자 심사위원이던 B교수에게 채점표 변경을 요구해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을 받았고, 애초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에 그쳤다.
이후 청와대 국민신고에는 ‘무용 대회 심사 결과와 발표가 달라 2등이 대상을 받아 1등이 억울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A교수는 조교를 통해 ‘집계위원 1명이 점수를 기록표로 옮기는 과정에서 점수를 잘 못 적어 기존 점수 위에 정정의 의미로 서명을 했다’는 허위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점수를 조작해 특정 학생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지역 무용계까지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당서 커피머신 치웠더니 매출 10억”… 4번 망한 고명환의 ‘독한 계산법’
- “텅 빈 쌀통에서 71억”…조정석·남궁민·안보현, 공사장 전전한 배우들의 ‘훈장’
- ‘200억 전액 현금’ 제니, 팀내 재산 1위 아니었다! 블랙핑크 진짜 실세 따로 있다
- 아침마다 올리브유에 달걀 2알…‘살 살’ 안 녹는다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