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생수병 사건'..피의자 책상서 '범행 동기' 추정 메모 나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피의자 강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여러 장을 강씨의 회사 사무실에서 확보했다.
메모는 사무실 직원들이 강씨의 사무실 책상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이 메모에는 강씨의 범행 과정과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피의자 강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여러 장을 강씨의 회사 사무실에서 확보했다. 메모는 사무실 직원들이 강씨의 사무실 책상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이 메모에는 강씨의 범행 과정과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간 강씨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서 독극물 구매 인터넷 기록을 확보, 피해 직원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성분의 독극물 용기를 강씨의 자택에서 발견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강씨가 유서 등 범행 동기를 특정할만한 단서를 남기지 않고 사건 발생 이튿날인 19일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돼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18일 이 회사의 팀장 A(44)씨와 직원 B(35)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긴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B씨는 퇴원했으나 A씨는 지난 23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초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할 계획이었지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강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범행 과정을 밝히고 숨겨진 공범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쯔양 '독도 먹방'에 떠난 日 팬들…그러나 반전 일어나
- 백건우 "사라진 것은 아내가 아니라 21억원… 허위 주장 멈추라"
- 김민희 "특전사 연예인 P군, 퇴폐 안마방 지금도 다니냐" 저격 영상 재조명
- 태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해명 "미쳤다고 투기 할까"
- "하나은행의 수익 포기, 대장동 사건 최대 의문"
- 이재은 "결혼 생활 중 우울증, 정신 차리니 베란다에…"
- 코끼리 똥으로 만든 명함과 청첩장, 킁킁 냄새 맡아보니
- '오겜' 편의점에서 소주 마시는 외국인… 쌍문동에 무슨 일이
- 윤석열 방문 예고에…"계란 맞으러 광주행? 시민들 안 넘어가"
- “비호감 줄여라”... 사이다에 김 빼는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