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 與는 사법부 길들이기 사죄해야

2021. 10. 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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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8개월 만이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임 판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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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다수 "파면 목적 달성 불가능"
1·2심 무죄 후 퇴임, 소추 요건 미비
진영논리 휘둘린 대법원도 책임 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8개월 만이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했다. 한마디로 탄핵소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임 전 판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고 퇴임했다. 헌법 65조4항에도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정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아는 당연한 법리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오히려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소추 발의에서 통과까지 여당이 보여준 행태는 황당했다. 임 전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지난해 2월이다. 그의 행위가 탄핵 대상이라면서 1년가량 방치했다. 오히려 여당의 직무유기를 추궁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뒤늦게 탄핵을 하겠다며 법석을 떨더니 일부 의원은 탄핵안 내용도 모른 채 백지 발의안에 서명했다. 참여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문빠’의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사법부의 친정부·노동계 인사에 대한 편향적 판결이 이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조작 유죄판결이 나왔고, 올 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무효,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입시비리에 대해 유죄판결이 이어졌다. 위기의식을 느낀 여당이 법관탄핵을 무기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국민적 공분뿐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번 헌재 결정을 교훈 삼아 여당은 정치논리에 매몰된 ‘사법부 겁박’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도 크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임 판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다 뒤늦게 “기억이 안 난다”며 얼버무렸다. 자리에 연연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더는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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