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대장동 특검·근본적 제도개혁 필요
2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 약 50분간 환담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여당 후보가 확정된 후 대통령과 만난 사례가 있었기에 만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회동이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직권남용,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덮으려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유권자의 의심이 커지고 정권교체 요구도 비례해 높아질 것이다. 만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특검은 불가피하고 현 검찰의 수뇌부를 비롯한 관련자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한 범죄자로 처벌받게 될 것이며, 문 대통령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문 대통령이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할 근본 이유다.
반복되고 있는 선거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과 여당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서로 만날 수 없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 만나서 별다른 논의가 없더라도 만남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가 돼 항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일 기준 180일 이전에 선거관리와 관련한 핵심 부처의 장들은 모두 비정치인으로 보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중립적으로 선거관리를 지휘하거나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의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념과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법제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선거관련 사건의 최종적 판단을 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선거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기관들의 구성원은 보수, 중도, 진보의 비율이 집권 세력과 관계없이 3대4대3을 유지하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커지면 역설적으로 민주적 모습을 한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급히 이루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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