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 남발된 구속영장..'반송' 주장에 속수무책

손효정 2021. 10. 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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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성명불상' 검사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장 작성자는 물론, 이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영장 기각으로 이어진 겁니다.

향후 수사는 증거 보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5쪽 반 분량을 할애해 손준성 검사의 범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5개 죄명을 적용했는데, 크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고, 이른바 '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영장엔 손 검사 외에 실제 고발을 지시하거나 고발장을 작성한 핵심 인물들의 이름은 넣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기술하며, '피의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엔 손 검사 부하 직원이었던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을 제외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손 검사 범죄의 공범이나 실행 주체로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이후 상황이나, 채널A 사건 보도 등 지난해 4월 당시 사건배경을 설명할 때 등장하거나,

손 검사의 범죄사실에서도 "윤 전 총장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공격에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 모 검사가 채널 A 사건 제보자의 판결문을 검색했다고는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발장 작성자나 전달자를 규명하지 못하면서, 'SNS를 통해 들어온 고소·고발장을 그대로 반송했을 것'이라는 손 검사 측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물론,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게 모든 수사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 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증거 보강이 시급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이라는 변수에도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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