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감금살해' 피해자 고소사건 부실처리한 경찰관들 징계

정연욱 2021. 10. 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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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대 남성 두 명이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한 뒤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실수사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관들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어제(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 '정직 2개월', 심사담당관에게 '견책', 담당 과장에게 '불문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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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대 남성 두 명이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한 뒤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실수사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관들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어제(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 ‘정직 2개월’, 심사담당관에게 ‘견책’, 담당 과장에게 ‘불문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앞서 지난 6월 13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살 A 씨가 친구 두 명에게서 감금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사망 직전까지 화장실에 감금돼 가혹 행위를 당했고,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11월 A 씨의 가족들은, A 씨가 가해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고, 가해자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A 씨를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고소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4월 17일에야 A 씨에게 대질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고, A 씨가 숨지기 17일 전에는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해 늑장·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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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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