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재호 '벌금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채승민 2021. 10. 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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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 의원은 1년 4개월여 동안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민주정권 재창출에 거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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