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전 동의 없어"..오등봉 사업 협약서, 조례도 위반?

신익환 2021. 10. 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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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가 공개된 이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시와 사업자가 협약을 맺을 때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76만 4천여㎡ 중 국유지나 공유지를 제외하고 3분의 2에 달하는 51만여㎡는 사유지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자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고 사유지를 수용해 공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의 사업이어서 절차상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에 협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경북 구미시 꽃동산 민간특례사업이나 경기도 포천시 태봉공원 사업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시의회로부터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홍명환/제주도의원 : "포천이라든지 구미같은 경우 협약서에 대해서 의회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회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되고 공론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조례 위반 등 여러 논란에 대해 감사원 조사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상 협약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제주도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것이라며, 조례 위반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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