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기준 명문화' 4·3 특별법 발의

안서연 2021. 10. 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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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기준이 제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봉수/4·3 후유장애인/지난 3월 : "4·3 특별법이 해결된 것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래도 영혼만 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명예회복도 시켜줘야 하고 배 보상도 해줘야 하고, 죽기 전에 내 소원이 그렇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문화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행안부가 제시한 보상금 액수와 상속권자 인정 범위에 대한 특례가 그대로 담겼는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더해주기로 했습니다.

[오영훈/국회의원 : "(희생자 보상에) 소외 받는 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법의 안전망을 최대한 보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족이 없는 희생자 3,500여 명에 대한 보상금은 추모 사업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쓴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4·3 유족회는 과거사 해결에 모범이 되는 만큼, 보상금을 받게 되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평화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임종/제주 4·3 유족회장 : "영령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사업, 평화를 위한 사업, 교육사업에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모아서."]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되다보니 제주도도 분주해졌습니다.

[강민철/제주도 4·3 지원과장 : "희생자별로 유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범위를 가계도로 만들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됐던 만큼, 일부 개정안의 연내 통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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