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다" 판단 근거는?..3명은 "중대한 헌법 위반"
[앵커]
재판관 다수는 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소수 의견으로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 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65조입니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조항 등을 근거로, 탄핵 심판의 대상이 '현직'에 있는 '공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관 : "탄핵 심판 절차는 파면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심판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퇴직 법관에게 파면을 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3명도 동의했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은 파면 여부만큼이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직무와 관련이 있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태/헌법재판관 :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앞서,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권한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함으로써 1·2심 법원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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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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