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개입'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청구 각하

김민철 2021. 10. 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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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개입 의혹이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고 했는데,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이 나도 파면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먼저, 김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 소추당한 이유는 후배 법관들 재판에 개입한 의혹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을 보도한 일본인 기자 재판, 민변 변호사들이 경찰을 다치게 한 사건 재판 등이었습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법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땅! 땅! 땅!"]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 여덟 달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하 5명, 심판 절차 종료 1명, 인용 3명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재판 개입이 위헌인지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끝낸 겁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법관에서 퇴임해 탄핵 결정을 내리더라도 파면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국회는 파면 여부와 별개로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 체계상 맞지 않고,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두 건에서도 위헌·위법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따로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수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수호기관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입니다."]

[이동흡/임성근 전 부장판사 변호인 :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 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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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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