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공모지침서에 대장동이익 1822억 고정? 황무성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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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8일 대장동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배당이익이 '수익의 50%'였으나 공모지침서에서 '1822억원'으로 변경됐다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1)1차 이익배분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2)2차 이익 배분 임대주택용지 제공으로 돼 있고 공사는 임대주택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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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후보 흠집 내는 행위 중단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8일 대장동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배당이익이 ‘수익의 50%’였으나 공모지침서에서 ‘1822억원’으로 변경됐다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1)1차 이익배분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2)2차 이익 배분 임대주택용지 제공으로 돼 있고 공사는 임대주택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서로 다른 임대주택용지 비용을 제시했단 점도 언급했다. 실제로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임대주택용지 비용으로 1822억원을 제시했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1316억원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502억원을 제안했다.
그는 “황 전 사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입맛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은 거짓말로 특정 후보 흠집 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참석 당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 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공모지침서 내용은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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