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택시기사 '무죄'..다시 미궁

JIBS 이효형 2021. 10. 28.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년 전 제주에서 20대 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재수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당시 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이번 재판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되면서,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12년 전 제주에서 20대 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재수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당시 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JIBS 이효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로 하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보육교사 A 씨.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택시기사였던 박 모 씨를 붙잡았지만 증거가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재수사가 이뤄졌고,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섬유와 같은 성분이 택시에서 발견돼 수사는 속도를 내는 듯했습니다.

다시 붙잡힌 박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승객이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A 씨 옷과 비슷한 섬유가 발견된 것만으로 A 씨가 박 씨 택시에 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의 사망시각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잘못은 없었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영/박 씨 측 변호사 :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다 받아들여져서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피해자 A 씨의 유가족은 전화통화에서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는 것을 안다며, 희망도 남지 않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이번 재판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되면서,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