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하자.."15년 만에 돈 받아"

조희형 2021. 10. 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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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모 여섯 명이 처음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첫 사례인데요.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남편과 이혼한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운 50대 A씨.

법원은 전 남편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지난 15년간 몇백만 원만 줬을 뿐 밀린 양육비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A씨 / 한 부모] "(남편이) 영농조합 대표에요. 0000 주식회사 대표. 사업도 하고 차도 몰고 다합니다. 절대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는 A씨 전 남편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해 정부가 운전면허를 정지한 첫 번째 사롑니다.

운전면허는 최대 100일까지 정지되고, 해당 기간에 양육비를 모두 지급해야 면허 정지가 해제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A씨의 전 남편은 밀린 양육비 1억 원 가운데 3천6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A씨 / 한 부모] "(양육비 받으러) 법원 뛰어다니고 서류 내고 상담하고 이걸 맨날 하는데 바로 보냈어요. 없는 것보다 나은 데 아직도 멀었죠."

면허정지의 효과는 있지만 정지기간이 백일로 너무 짧은 게 문제입니다.

[이영 대표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3개월만 지나고 나면 이분(미지급자)들은 시간을 벌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간을 좀 더 실효성 있도록 연장해야 되고요. 양육비를 지급하기까지 계속 정지가 돼야 (합니다.)"

A씨의 전 남편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된 '나쁜 부모'는 모두 6명.

이중 2명은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이 넘어 출국금지도 됐습니다.

이들이 계속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틸 경우 여성가족부는 명단 공개과 형사처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강재훈 /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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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강재훈 / 영상편집 : 유다혜

조희형 기자 (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71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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