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정혜민 기자 2021. 10.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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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북통일당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세기와 더불어 총 8권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남북통일당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면서 "1차, 2차 신청 모두를 기각한 같은 재판부에 또 사건을 배치한다면 이번에는 재판부 배치부터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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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납북인사 가족단체 이어 세번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탈북민들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북통일당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세기와 더불어 총 8권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남북통일당은 지난해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창당된 원외 정당이다.

남북통일당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면서 "1차, 2차 신청 모두를 기각한 같은 재판부에 또 사건을 배치한다면 이번에는 재판부 배치부터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자유민주주의연대(NPK)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기각했다.

앞서 민사소송에서 신청인들은 "이 책은 반인도범죄자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했다"며 "그럼에도 출판사는 이 책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배포함으로써 납북자 가족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6.25 전쟁 이전 김일성의 행적을 다루고 있어 납북자 직계 후손의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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