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무색, OTT 음원 갈등 격화

유선희 2021. 10. 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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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간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들 OTT는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하고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후속 조치로 꾸려진 상생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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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납부 의사 없어"
음저협, OTT 경찰에 고소

OTT음대협 "협의 원점" 당황
"합리적인 안 마련되면 낼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음악 저작권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간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음저협이 웨이브와 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사업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OT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2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웨이브와 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사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OTT들의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마지막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게 음저협의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들 OTT는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하고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후속 조치로 꾸려진 상생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저협과 OTT의 갈등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다툼은 더욱 첨예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의 저작권료율은 우선 올해 매출액의 1.5%로 시작하지만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이후 OTT업체들은 OTT음대협을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OTT음대협은 신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중이다.

갈등이 커지자 문체부는 지난 5월 음악저작권단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로 협상을 추진해 왔다.

OTT음대협은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와중에 음저협의 갑작스러운 제소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몇몇 OTT들은 음저협에 지난해 저작권료율에 따른 사용분을 지불했으며, 상생협의체가 종료되기는 커녕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한 OTT 음악 저작권료 관련 공익위원 해석안을 음저협과 OTT음대협에 공유한 상태다. 해석안에 대한 의견 청취는 오는 29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초 공익위원의 해석안이 나오면 문체부의 음악저작권 관련 유권해석안을 준비할 계획이었다"면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단계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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