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코로나 감염 숨긴 해양경찰 집행유예
보도국 2021. 10. 28. 19:5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해경의 한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인천의 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후 해당 룸살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총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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