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 만삭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1심 "보험금 줘야"

이영민 기자 2021. 10. 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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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가운데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A씨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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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가운데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8일 남편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약 30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보험이 A씨에게 약 2억280만원을, A씨 자녀에게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사고 당일인 2014년 8월23일부터 2055년 6월5일까지 A씨에게 매달 360만원을, A씨 자녀에게 매달 24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정이자 등을 포함하면 A씨 등이 받을 보험금 총액은 약 3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지난 3월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들은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후 멈췄다가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재개됐고 이날 법원이 1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유무 판단을 내렸다.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오는 11월17일 1심 선고를 앞뒀다.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11월25일 5차 변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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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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