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수집 금지된 국정원..신원조사 업무로 사실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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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활동이 전면 금지됐지만, 신원조사 활동으로 사실상 정보활동을 지속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자료에서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를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과거 국내 정보활동에서 신원조사 업무를 벌여왔다.
노 의원은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기밀 취급 인원으로 한정하고, 경찰과 군수안보지원사령부 등 7개 정보 부처의 정보 예산 편성 및 감사권을 해당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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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활동이 전면 금지됐지만, 신원조사 활동으로 사실상 정보활동을 지속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은 해당 예산을 과거보다 더 늘려 집행하고 있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자료에서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를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나 판·검사, 국공립대 총장·학장 등에 대해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원은 과거 국내 정보활동에서 신원조사 업무를 벌여왔다. 신원조사 때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의 학력, 경력, 재산 등의 사항은 물론이고 가족 및 지인 관계를 비롯해 인품·소행 같은 주관적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국정원의 '보안업무 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한정했지만 하위법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여전히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 의원은 자료에서 "고위 공무원이라 해서 모두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며 "일률적으로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자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아울러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관련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정보활동 예산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정원 안보비 예산은 4년 전인 2017년보다 2529억원 늘었다. 4년전보다 51% 증액된 것이다. 반면 국정원이 편성하는 경찰과 안보지원사령부 등 타 부처의 정보 예산이 같은 기간에 1421억원(40.7%) 감소했다.
노 의원은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기밀 취급 인원으로 한정하고, 경찰과 군수안보지원사령부 등 7개 정보 부처의 정보 예산 편성 및 감사권을 해당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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