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 영국, 프랑스와 어업분쟁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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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 간 어업 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이 프랑스 선박들의 조업권을 축소하자 프랑스는 내달 2일(현지시간)부터 자국 내 일부 항구에서 영국 어선 입항을 금지하는 등 규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프랑스가 당장 내달 2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보복 조치는 △프랑스 일부 항구에서 영국 어선 조업 금지 △세관 규제 강화 △영국 선박에 대한 보안 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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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조업신청 47건 중 15건 승인
佛, 英 어선 입항 금지 등 맞대응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27일 낸 성명에서 “프랑스 정부가 밝힌 위협적 조치는 우리가 동맹국에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실망스럽고,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과 EU의 무역협력협정(TCA), 더 나아가 국제법에 어긋나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양국 간 분쟁은 올해 1월 실질적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이뤄지면서 본격화했다. 영국은 영불해협에 있는 영국령 저지섬에 새로운 어업 규정을 도입해 프랑스 어선의 조업을 제한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의 6∼12마일 근해 조업을 위해 올해 프랑스 어선이 신규 신청한 47건 중 15건만 승인을 받았다.
프랑스가 당장 내달 2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보복 조치는 △프랑스 일부 항구에서 영국 어선 조업 금지 △세관 규제 강화 △영국 선박에 대한 보안 검사 등이다.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장관은 “일단 첫 번째 조치이며, 진전이 없으면 저지섬 등에 전기를 끊는 등 두 번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영국 선박에 벌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아니크 지라르댕 프랑스 해양부 장관은 최대 항구 르 아브르에서 두 척의 영국 선박이 벌금을 물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한 척은 검문에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또 다른 한 척은 조업 허가증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식 연락이 없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y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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