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각하'.."임성근, 이미 퇴직해 파면 못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퇴직한 법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됐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한 상태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임기만료로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규정한 헌법 65조 1항, 헌법재판소법 48조, 국회법 134조 2항에서 탄핵심판의 대상을 '현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로 물러났습니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임 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여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가 끝나고 "법리에 따른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하여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에도 결론적으로 판단을 회피하면서 헌법수호기관으로 역할을 포기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형식적 판단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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