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11명 집에서 모임가졌다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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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11명이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됐다.
28일 진주시에 따르면 집에서 11명이 모임을 가진다는 주민신고가 지난 18일 접수됐다.
방역당국에서 확인결과 이들은 모두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접종완료자들이지만 사적 모임 최대 인원수를 위반했다.
현재 진주시의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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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11명이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됐다.
28일 진주시에 따르면 집에서 11명이 모임을 가진다는 주민신고가 지난 18일 접수됐다.
방역당국에서 확인결과 이들은 모두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접종완료자들이지만 사적 모임 최대 인원수를 위반했다.
현재 진주시의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적모임을 위반한 11명 전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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