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11명 집에서 모임가졌다가 '과태료'

한송학 기자 2021. 10. 28.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11명이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됐다.

28일 진주시에 따르면 집에서 11명이 모임을 가진다는 주민신고가 지난 18일 접수됐다.

방역당국에서 확인결과 이들은 모두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접종완료자들이지만 사적 모임 최대 인원수를 위반했다.

현재 진주시의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코로나19 조치사항 브리핑. ©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11명이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됐다.

28일 진주시에 따르면 집에서 11명이 모임을 가진다는 주민신고가 지난 18일 접수됐다.

방역당국에서 확인결과 이들은 모두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접종완료자들이지만 사적 모임 최대 인원수를 위반했다.

현재 진주시의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적모임을 위반한 11명 전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