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협의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편의점 포함해야"

강민호 2021. 10.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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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매장 테이블 이용금지 당해"
미용실, 식당, 카페 등 포함..형평성 어긋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편의점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가맹점주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운영 시간 제한 업종 중 유일하게 편의점만 손실 보상 대상 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휴게음식업종인 카페와 편의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내·외부 테이블 이용을 금지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카페는 감염법예방법 따른 손실 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편의점은 제외됐다.

협의회는 "이·미용실, 식사 중심의 식당, 카페 등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오후 10시 전 문을 닫았던 업종임에도 보상에 포함됐다"며 "지난해부터 5차례 걸쳐 시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편의점만 제외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편의점주 커뮤니티에는 "식당카페는 다 주는데 편의점 안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거 하나 믿고 장사하고 있는데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 27일에는 편의점 업종 제외 철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로 엄청난 피해를 본 편의점이 제외됐다"며 "타업종과의 형평성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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