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 늘리고 치료비 낮춘다

이재호 2021. 10. 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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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늘린다.

난임 부부가 부담하는 난임시술 비용 부담도 줄인다.

아울러 난임시술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45살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 횟수에 따라 30∼50% 차등 적용했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하향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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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9회..본인부담 30%로
건보정책심의위, 새달 중순 적용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늘린다. 난임 부부가 부담하는 난임시술 비용 부담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심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최고의결기구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로는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시술을 받을 때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까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늘었다.

아울러 난임시술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45살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 횟수에 따라 30∼50% 차등 적용했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하향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만 45살 이상 여성에 대한 난임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를 유지 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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