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탄핵 각하 아쉬워"..이탄희 "법기술적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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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기술적인 판단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을 각하한 헌재의 소극적 판단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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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헌재 각하 결정 비판 "임기 만료돼도 위헌 판단 달리했어야"
李 "재판관 3인 '헌법위반' 판단…사법농단 관여자 자숙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이창환 이소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기술적인 판단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을 각하한 헌재의 소극적 판단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임 전 판사의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 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헌재가 소극적으로 각하 판정을 내려 헌법적 가치를 선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관 5인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본안 판단 자체를 회피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법기술적인 판단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또 "전관변호사로서의 천문학적인 수임료 수입은 둘째치고 최소한 공직복귀 금지는 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하 대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재판관 3인 전원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이 중대한 헌법위반 범죄였음을 최고 헌법 해석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관행과 조언에 불과했다'는 임 전 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 몰래 한 재판개입으로 인해 강제징용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 등 재판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눈에 피눈물나게 한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자들은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받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후속조치를 하겠다"며 "재판개입금지법, 탄핵절차법(탄핵소추 시 임기정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전직 법관 신분이라 파면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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