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소, 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2021. 10. 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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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 지난 ‘19~’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 (‘19∼‘20) ‘20.1~2월(2개월간) → (‘21∼‘22) ‘21.11~‘22.2월(4개월간)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으며,

  ○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정밀검사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 지역 간 분뇨 이동 예시

(예시1) 권역 내 이동(제한없음) : 충남 천안 → 보령, 세종 → 공주, 대전 → 부여

(예시2)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검사 후 허용) : 충남 아산 → 경기 평택

(예시3)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검사 후 허용) : 전남 나주 → 전북 익산, 경북 영천 → 경남 양산

  ○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6개 지역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를 이동 허용(반출입 제한)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해왔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① 지자체 사전 공고(10월), ② 축산농가 및 분뇨운반차량 대상 문자(SMS) 홍보(2회 : 10.12, 10.26), ③ 생산자단체․농협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농가 자체교육 등

  ○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항체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일제접종) 접경지역 및 인접지역,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지역 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9월부터 소·염소(38만두) 일제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완료하였으며,

     * 돼지는 접경지역(11개 시·군) 25만두 대상 보강접종 완료

   - 그 외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 중이다.

     * (대상) 전국 소·염소 97천 농가, 4,076천두

  ○ (항체검사) 농가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이 완료된 접경지역 및 인접지역부터 접종 1개월이 경과된 소·염소에 대하여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 중이며,

   - 항체양성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백신 보강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돼지 위탁·임대 농장 방역점검) 방역관리가 소홀할 우려가 있는 돼지 위탁·임대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점검(위탁 91호, 임대 24호)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농가별 취약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환경검사)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별 축산시설(388개소)에 대하여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10월부터 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 중이며,

   -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총 2회 검사(‘21년 4분기, ’22년 1분기)를 실시하여 축산시설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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