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 난임부부 체외수정 횟수 2회씩 추가

강승지 기자 2021. 10. 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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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 시술을 표준화해 건강보험을 적용시킨 뒤로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307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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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 28일 개최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감염관리 지원금 연장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개최했다. (사진 가운데, 류근혁 제2차관)©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17년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 결정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 건보 적용

현재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신선배아, 동결배아 각 2회씩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체외수정시술 시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난임치료시술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부담률이 30~50%로 책정돼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 개편을 거쳐 다음달 15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 시술을 표준화해 건강보험을 적용시킨 뒤로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307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처우개선…건정심 "신속한 조치 요구"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지난 7월 2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 50%(240억원)을 더해 총 480억원의 재정이 마련됐다.

지원금은 Δ감염병 전담병원 Δ거점전담병원 Δ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의료기관이 수령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 배분된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서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고,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신설했다.

◇ 호중구감소 치료제 등에 급여적용, 외상처치 수가 개선

한편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 일종의 백혈구인 '호중구'가 감소할 상황을 막기 위해 투여하는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와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 등 2개 의약품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꿰맨 상처 길이를 합산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신체 부위별로 급여가 인정되는 최대 길이가 제한돼있었다.

또한 '봉합술'과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에 대해서도 별도 수가를 분류했으며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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