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점수 조작으로 2등을 1등 만든 국립대 교수 실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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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초중고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가 좋은 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교수 등은 2019년 4월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전국단위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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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국단위 초중고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가 좋은 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 무용학과 B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 등은 2019년 4월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전국단위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대회에서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을, 2등이었던 참가자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을 수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점수를 조작해 특정 학생이 1등 상을 수여하도록 했다”며 “무용 실력이 아닌 다른 것(출신 무용학원) 등으로 대회 수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돼 지역 무용계 관련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A교수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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