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당,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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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이 주축인 남북통일당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남북통일당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남북통일당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에는 북한에서 직접 김일성 체제를 겪으며 피해를 본 분들이 회고록 출판을 두고 볼 수 없어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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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탈북민들이 주축인 남북통일당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남북통일당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남북통일당은 지난해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창당된 원외 정당이다.
남북통일당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에는 북한에서 직접 김일성 체제를 겪으며 피해를 본 분들이 회고록 출판을 두고 볼 수 없어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월과 이달 중순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도 변호사는 "앞서 두 차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에 또 사건을 배정한다면 재판부 기피 신청부터 할 것"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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