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토부 집회에 경찰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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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신고 인원은 49명이지만 결의대회에 2천 명이 넘는 노조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미신고 집회 혐의 등으로 처벌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것을 노조원에게 당부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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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세종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남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현재까지 신고 인원은 49명이지만 결의대회에 2천 명이 넘는 노조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된 인원보다 많은 노조원이 모이면 강력히 경고하고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미신고 집회 혐의 등으로 처벌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것을 노조원에게 당부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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