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건강 보험 적용 횟수 늘어난다..진료비 부담률도 일부 경감

이창준 기자 2021. 10. 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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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정부가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45세 미만 치료 대상에게 적용됐던 30~50%의 치료비 개인부담률은 일괄 30%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보조생식술 급여 기준 확대 방안’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에 대한 지원금 추가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건정심 결과 난임치료시술 중 체외수정시술인 신선배아(난자 채취 후 배양된 배아를 시술 주기에 맞춰 바로 이식하는 시술)과 동결배아(배양한 배아를 냉동 보관하다가 특정 시점에 해동해 이식하는 시술)에 대해 각각 2회씩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정자를 채취해 자궁안으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은 5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 체외수정 시술의 보험 적용 횟수를 늘린 것이다.

난임치료시술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도 일부 경감됐다. 정부는 2019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각 시술별 횟수를 3회·2회·2회씩 추가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종전 44세에서 45세 이상으로 늘리면서 추가 적용 횟수 및 대상에 한해 기존 30%의 치료비 본인 부담률을 50%까지 올렸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44세 이하 치료 대상은 치료 횟수와 무관하게 치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45세 이상은 의학적 타당성 등 고려해 50%의 치료비 본인 부담률을 유지키로 했다. 이같은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시 다음달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 기념 특별답변에서 “난임 치료 비용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은 데 공감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 관리 지원금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거점전담병원, 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했을 때 중환자는 21만4530원, 일반환자는 18만6550원의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 수가 형태로 책정해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연장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감염관리 지원금 연장 지급을 위해 예산 240억원을 추가로 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원금은 1차 추경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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