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또 땜질 처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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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같은 유력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들의 안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15조)와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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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복지 강화가 해법
우리는 이 후보의 발언 취지를 이해한다. 한국 자영업은 독특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 곧 자영업자는 661만명(무급가족종사자 포함)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터키·그리스 정도다. 이러니 어떤 정부도 자영업자의 표를 무시하지 못한다. 더구나 자영업은 지난 2년간 코로나 폭탄을 맞았다. 이 후보와 같은 유력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들의 안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방법이다. 무엇보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15조)와 충돌한다.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허가총량제는 진입장벽에 해당한다. 전형적인 사전규제다. 규제는 종종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문재인정부가 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부동산 정책이 반면교사다.
사실 자영업 경쟁력 회복방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정부는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여기서 정부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경제구조에 기인한다"며 "일자리와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 조정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영업 비율이 유달리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부실한 복지를 꼽는다. 노후가 불안한 이들이 너도나도 '불나방'처럼 음식점 등 자영업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명백하다. 총량제로 진입장벽을 치는 건 하수다. 눈에 보이는 증상만 치료하는 격이다. 고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손질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원인을 치료해야 증상이 재발하지 않는다. '규제의 역설'을 쓴 최성락(전 동양미래대 교수)은 "배가 아프다면 배가 아픈 원인을 치유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의사"라고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2월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이 후보를 만나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출신인 이 후보가 깊이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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