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친형 옷 '뒷광고' 아니었다..공정위 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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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친형의 브랜드 의류제품을 입은 것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영상을 시청한 이들이 주로 팬층인 만큼 정국이 착용한 제품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고, 경제적 보상을 받고 제품을 권장한 행위 등 주요 뒷광고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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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친형의 브랜드 의류제품을 입은 것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영상을 시청한 이들이 주로 팬층인 만큼 정국이 착용한 제품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고, 경제적 보상을 받고 제품을 권장한 행위 등 주요 뒷광고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다.
2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뒷광고' 논란과 관련 정국이 착용한 의류제품·마신 차(茶) 제품과 관련 2건의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각각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피민원인의 소재지인 공정위 부산사무소와 광주사무소가 직접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뒷광고란 표시광고법에서 규정되는 과장의, 기만적 표시·광고로,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협찬이나 광고비용을 받은 물건들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구매한 것인 마냥 구독자를 속이거나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는 △광고주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광고할 경우 △경험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할 경우 △영리적 목적일 경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이익을 공유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8월 정국은 한 의류브랜드의 옷을 입고 라이브 영상를 촬영하고, 사진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후 해당 옷이 정국의 친형이 지난 5월 설립하고 정국 자신도 사내이사로 재임했던 의류 브랜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뒷광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자는 정국의 친형이 설립한 회사에 정국도 사내이사로 재임했던 만큼 라이브 방송에 나온 것과 차를 마시며 레몬맛이라고 언급한 것 등 두 사례가 뒷광고로 의심된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으로 분류되는 뒷광고에 대해 당국은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국이 의류제픔을 착용한 것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 있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또 영상을 보는 일반인이 친형 브랜드를 특정 상표로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표시광고법 전문가는 "경제적 보상 등 여부를 검증하기 이전에 정국이 라이브 영상에서 해당 제품을 권장하지 않았고, 이를 시청하는 일반인이 대개 아미 등 팬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를 기만한 '뒷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국이 방송에서 차를 마시며 레몬맛이라고 언급한 사안의 경우 업체명을 언급하거나 상표를 드러내지 않아 홍보 목적으로 추천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제품을 출시한 차 업체가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국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소명함에 따라 공정위는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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