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기업 겨냥 반독점법 손본다.."벌금 최대 10배 ↑"

이지윤 기자 2021. 10. 28.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또 초안에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와 경영진,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00만위안(약 1억8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지난 4월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당국에 의해 182억2800만위안(약 3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서 대의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2021.3.12./사진=(베이징 AFP=뉴스1)

최근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2008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반독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은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됐다. 최종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쯤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은 최종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엔젤라 장 홍콩대 교수는 초안에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보다 10배 많은 500만위안(약 9억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며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또 초안에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와 경영진,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00만위안(약 1억8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알리바바 등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지난 4월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당국에 의해 182억2800만위안(약 3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최대 음식 배달 업체 메이퇀도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지난 4월부터 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퇀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김선호 광고 비공개 풀렸다…미마·캐논 등 광고계 다시 돌아서나"이게 연보라로 보이나요?" 주문한 케이크 '색상 착시' 논란'두번 이혼' 이지현, 7세 아들 "죽일거야" 고함 + 발길질에 한숨"요새도 안마방 많이 다녀요?"…김민희, 박군 저격 영상 재조명수십회 전화·문자, 일방적 사과…최민정 "심석희, 연락하지마"
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