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달에 버는 돈, 손실보상 사이트에는 다르게 나와요"

세종=최우영 기자 2021. 10.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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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을 두고 지급 대상자인 소상공인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 주로 올라오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28일 내놨다.

현금매출이 있는 사업자라면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커지게 돼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손실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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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가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을 두고 지급 대상자인 소상공인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 주로 올라오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28일 내놨다.

-내가 알고 있는 월 매출액과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이 서로 다른데?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에는 현금매출이 반영돼 산출된다.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매출액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추가 활용해 인프라매출액에 들어가지 않은 현금매출까지 반영한 뒤 최종 산출한다.

현금매출 반영을 위한 과세자료는 2019년과 2021년 매출액에 똑같이 적용된다. 현금매출이 있는 사업자라면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커지게 돼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손실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또는 2021년 개업자는 2019년 월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2020년 5월에 개업한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2020년 7월 인프라매출액에 우리나라 전체 식당·카페의 '2020년 7월 대비 2019년 7월 평균 인프라매출액 비율'을 곱해 20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하는 식이다.

-보상금 산정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가 너무 낮게 나왔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은 업체별로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상 신고된 값을 그대로 활용해 산정하고 있다. 다만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자료상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도소매업 연매출 6000만원 미만, 숙박음식점업 3600만원 미만, 부동산업 2400만원 미만 등) 및 2021년 개업자는,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한다.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활용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활용한다.

한편 중기부는 28일 오후 4시 기준 신속보상 조회 18만4281건, 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 10만677건, 지급신청대기 8만2217건, 확인보상 138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급실적은 5만4566건 19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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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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