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1개에도 4천원" 높아지는 배달비, 누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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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배달비 부담하는 건 우리나라뿐 배달비는 당연히 주문한 고객이 내야 한다."
"배달업계의 높아지는 수수료 부담을 고객한테 떠넘기는 것이다."
특히 '최소 주문금액 15000원, 고객 부담 배달비 3000원'이라고 명시했다.
점주는 자율적으로 배달팁 전부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배달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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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점주가 배달비 부담하는 건 우리나라뿐… 배달비는 당연히 주문한 고객이 내야 한다.”
“배달업계의 높아지는 수수료 부담을 고객한테 떠넘기는 것이다.”
최근 쿠팡이츠가 가맹점주에게 신규 수수료 정책 관련 내용을 ‘오발송’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 배달료 체계에 대한 본질적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건당 최대 5000원에 육박하는 배달료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서다.
자영업자들은 가맹점주가 배달비 일부를 부담하는 현 체제가 기형적이라는 입장이다. 배달업계도 인건비 인상, 단건 배달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배달앱은 배달비 체계 개편을 고민 중이다. 출혈경쟁과 인건비 상승이 누적되며 현 수수료 시스템으로는 지속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심화된 배달앱 출혈경쟁이 올 초 단건 배달 보편화로 극에 달했다”며 “배달기사들의 인건비도 함께 오른 상황이어서 배달앱들의 고민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최근 자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신규 프로모션 수수료 체계에 관한 문자를 ‘오발송’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수수료 개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쿠팡이츠는 신규 가입 혜택으로 3개월간 ‘주문 중개수수료 주문금액 10%, 배달수수료 건당 4000원, 결제수수료 3%’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특히 ‘최소 주문금액 15000원, 고객 부담 배달비 3000원’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쿠팡은 해당 문자는 실수로 잘못 발송된 것이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객 부담 배달비’를 고정해놓는 방식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네트워크(SNS)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음식에 부과되는 배달료를 누가 내는 것이 옳은 지에 관해서다.
일각에서는 “배달기사에게 전해지는 배달비는 당연히 음식을 시키는 사람이 내야 한다”며 현재 수수료 체계가 기형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인 만큼 그 비용은 고객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배달 플랫폼은 가맹점에 주문 중개수수료 및 광고료만 부과한다. 배달료는 고객이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다르다. 정서상 ‘무료 배달비’에 익숙한 소비자가 많아 배달비 인상에 대한 저항이 크다. 점주는 자율적으로 배달팁 전부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배달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배달업계가 수수료 인상 문제를 고객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고객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만약 쿠팡이츠의 문자처럼 기존 ‘건당 1000원’의 중개수수료를 10% 정률제로 바꾸면 수수료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동시에 배달료는 기존 5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하락한다. 여기에 고객이 3000원을 부담하면 가맹점주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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