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면죄부인가"..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 '각하'

이준기 2021. 10.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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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을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을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 각하 결정을 내렸을 뿐,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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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법관 파면은 불가" 판단
위헌성 판단 안해 재판개입 논란 지속 전망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을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을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 각하 결정을 내렸을 뿐,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에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명 각하, 재판관 3명 인용 의견을 냄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파면 요건인 6명을 충족하지 못했고,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탄핵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공직을 유지해야만 탄핵 심판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헌재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가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재판 개입으로 인정하면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3명에 대한 판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함께 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 수정 지시,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종결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국회의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 됐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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