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건보적용 횟수 '2회' 늘어난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각각 2회씩 늘어난다.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최대 50%였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상태였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혈액 내 호중구(백혈구의 일종)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투약하는 약제다.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은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안면·경부는 3cm 이상 동일 보상, 안면·경부 외 부위는 5cm 이상 동일 보상이 제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해졌고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됐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4일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 된 바와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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