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디슨모터스 양해각서, 내달 1일 이후 체결.."협의기간 촉박"

민서연 기자 2021. 10.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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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양해각서(MOU) 체결이 다음달 1일 이후로 미뤄졌다.

쌍용자동차는 28일 "회생법원에 양해각서 체결기간 등 연장 허가 신청을 제출했고, 다음달 1일 이후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재무 상황과 향후 우발채무 등 전반적 사안에 대한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쌍용차와 EY한영, 에디슨모터스는 다음달 말까지 인수 대금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본계약 협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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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연합뉴스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양해각서(MOU) 체결이 다음달 1일 이후로 미뤄졌다.

쌍용자동차는 28일 “회생법원에 양해각서 체결기간 등 연장 허가 신청을 제출했고, 다음달 1일 이후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사의 양해각서 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 통보가 이뤄진 지난 25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체결해야했지만, 협의기간이 촉박해 이날 법원에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법원의 연장기간은 2영업일로 법원이 이날 바로 허가할 경우 내달 1일에 MOU가 체결되지만 법원의 허가가 늦어지면 이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앞서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에디슨모터스를 주축으로 쎄미시스코·TG투자·키스톤PE·KCGI가 함께 구성한 컨소시움은 쌍용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2000억원대 후반의 인수가를 써냈다가 추후 3100억원으로 올렸다. 내달 양해각서 체결시 에디슨모터스는 체결 이행 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5%를 선입금해야 한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 약 2주간 쌍용차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한다. 법무·재무 상황과 향후 우발채무 등 전반적 사안에 대한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쌍용차와 EY한영, 에디슨모터스는 다음달 말까지 인수 대금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본계약 협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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