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주식 168만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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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일을 넘긴 주식(실기주)이 168만주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실기주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이다.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경우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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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반환 청구땐 심사후 지급
한국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일을 넘긴 주식(실기주)이 168만주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실기주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이다. 실기주로부터 나온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대금은 현재 395억원에 달한다.
올해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2억6000만원으로 주식으로 따지면 약 3만4000주다. 전체 과실금액의 5.7%, 과실주식의 2.0%를 차지한다.
현재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원을 지급했다.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이다.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경우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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