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농지 구매' 전 광주 북구의원 등 6명 송치

김혜인 2021. 10.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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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공동 구매해 부동산 개발 시세 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는 전직 기초의원과 지인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농지를 구매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전직 북구의원 A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이 포착됐지만, 농지법 개정 이전 공소시효(5년)가 지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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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농지를 공동 구매해 부동산 개발 시세 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는 전직 기초의원과 지인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농지를 구매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전직 북구의원 A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4년 광주 북구 월출동 땅 3필지를 공동 매입한 뒤 '농업 경영'라고 적은 허위 영농 계획서를 내고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주말 농장을 운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농작물 생산에 따른 판매·수입 행위가 없는 점, 농지 관리 상태 등을 토대로 이들이 실질적인 농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사들인 것으로 봤다.

이들은 주민자치위원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북구청 공무원 B씨가 해당 토지 매입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북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B씨가 신분상 직위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반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이 포착됐지만, 농지법 개정 이전 공소시효(5년)가 지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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