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 지트리홀딩스 항고에 강력 대응

강민수 기자 2021. 10.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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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는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기각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트리홀딩스측이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지트리비앤티는 "이미 법원을 통해 기각된 건이지만 더이상의 악의적 소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 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예정된 기간 내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회사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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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는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기각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트리홀딩스측이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지트리비앤티는 이와 관련 "지트리홀딩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진행하는 항고는 회사가치를 훼손하기 위한 몰염치한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따라 판결하는 법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지트리비앤티는 소송이 제기된 이래 일관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지트리홀딩스의 항고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지트리비앤티는 "이미 법원을 통해 기각된 건이지만 더이상의 악의적 소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 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예정된 기간 내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회사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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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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