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다더니 안 파셨네요"..주담대 약정위반 5000억 회수
28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존 주택 처분과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위반해 회수된 주담대액은 51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주택 구입 목적 외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기간 내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 위반으로 대출이 회수된 건수는 4504건으로 평균 1건당 1억1400만원이 회수됐다. 기한이익이 상실됐지만 연체 중인 건은 16건,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건은 893건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약정이 위반된 규모는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잔액의 0.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주택을 매입해 약정 위반으로 적발된 규모는 약 8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또 다주택 보유 가구가 돼도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 전세대출 약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80건으로 1건당 1억6500만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 점검을 반기별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받은 돈이 회수되지 않으려면 금융소비자들이 약정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의원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자금은 공급되고,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는 제한되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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