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유한기에게 2억 줬나

박윤예,이희수 2021. 10.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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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김씨뇌물" 제보받아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황 사장이 사기 연루 안알려
명예 고려해 사퇴 권유" 주장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녹취록에 나오는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28일 상반된 입장문을 내놓고 대립했다. 양측 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해 의혹이 커졌다. 검찰도 이 같은 뒷돈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이 당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아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된 이듬해인 2014년 6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낸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은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 재직 당시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우연한 기회에 사실을 알게 돼 황 전 사장과 친분,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이 확정돼 도시개발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 전 사장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황 사장이 사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거론하며 거듭 사퇴를 권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한기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황 전 사장도 입장문을 내고 과거 자신의 사기 전력과 이번 사퇴 압박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201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던 지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투자자를 소개해줬는데,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가 저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투자자가 돈을 빨리 받기 위해 (저를) 고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 선고는 2016년 8월 24일에 이뤄졌다"며 "재판 문제 때문에 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 전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김씨가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건넨 수억 원의 목적은 첫 번째 화천대유에 모든 수익을 몰아주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반대 인물인 황 전 사장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며 "두 번째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기 위한 공모 사업 규정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 번째로는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짜고 치는 고스톱 과정에 유한기 전 본부장은 사실상 심사 책임자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유한기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서 2억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예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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