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틀째..5만4천여명 1천919억원 지급

이영섭 2021. 10. 28.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신청 이틀째인 28일까지 1천900억원 이상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신청 둘째 날인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5만4천566명에게 1천919억원이 지급됐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보상'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1천387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류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 62만명..현재까지 8.8% 보상 완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7일 남대문시장 입구에 신청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10.2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신청 이틀째인 28일까지 1천900억원 이상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신청 둘째 날인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5만4천566명에게 1천919억원이 지급됐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이 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8.8%가 보상을 받은 셈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는 8만2천217명이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보상'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1천387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업체별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나온다.

이때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비롯해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 매출액에 현금매출까지 반영돼 산출된다.

또 지난해나 올해 개업했을 경우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매출액을 추산한다.

younglee@yna.co.kr

☞ '일용 엄니' 김수미-'일용이' 박은수 19년만에 재회
☞ "김용호에 고깃집서 당했다"…영상도 경찰에 제출
☞ '86세' 김옥숙 여사, 지팡이 짚고 남편 노前대통령 빈소 찾아
☞ "죽어도 못 보내" 새끼 잃은 어미 개의 절규
☞ "이 정도면 연체동물?"…믿기지 않는 '오징어 소녀'
☞ 백건우 "연주료 21억원 무단인출"…윤정희 동생 "거짓말"
☞ '진흙탕 싸움' 쇼트트랙…최민정 "심석희, 사과 시도 중단하라"
☞ 이순자 여사, 조문…"전두환 前대통령 건강때문에 못와"
☞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 길 열어"
☞ 빈소 지킨 딸 노소영…조문 온 최태원과 '조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