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주시 SRF 허가 취소 처분, 11월 26일까지 효력 정지"

장아름 2021. 10.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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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간 행정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의 고형연료제품(SRF)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28일 나주시와 난방공사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지난 18일 난방공사에 내린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11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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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본안 소송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간 행정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의 고형연료제품(SRF)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28일 나주시와 난방공사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지난 18일 난방공사에 내린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11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난방공사에 사용 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 공권력 행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했다"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난방공사는 관련법에 따르면 고형연료 품질 부적합에 따른 처분은 경고와 금지 및 개선명령 등으로, 사용 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료 사용 허가 취득 과정에서도 관련법을 준수했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나주시가 위법한 처분을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 공급 등을 위해 난방공사가 2천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 SRF 발전소는 2017년 9월 준공됐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시가 가동을 불허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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