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N] 11월부터 카뱅으로 세금·교통범칙금 납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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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카카오뱅크(323410)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해, 이제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금수납점으로서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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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카카오뱅크(323410)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해, 이제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금수납점으로서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취급하는 국고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 16개 항목과 교통범칙금, 고용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국고수납대리점으로는 신한은행 등 16개 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등 6개 기관 중앙회가, 국고금수납점으로는 이번에 새로 승인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회원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상원 (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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