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이십니다" 스팸 기승..적발시 징역 3년까지

김민혜 2021. 10.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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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경제가 참 어렵죠.

그러자 은행을 사칭해 대출해준다는 불법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정책금융 지원이 늘어난 틈을 타 이런 스팸이 급증했는데요.

정부가 전화번호 차단과 함께 최대 3년까지 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이름을 내걸고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긴급 대출 신청 대상이라며 대출상품을 안내합니다.

친절하게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까지 들어있지만, 불법 스팸입니다.

정상적 금융사라면 이런 대출 권유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를 틈타 서민층을 타깃으로 한 이런 불법 스팸은 급증세입니다.

은행 사칭이 의심되는 대출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지난해 28만 6,000건, 올해는 상반기만 46만여 건으로 그 1.5배가 넘습니다.

스팸 차단 대상 문구를 살짝 바꾸는 등 교묘한 수법을 통한 발송이 잇따르자, 정부가 강화된 방지대책을 들고나왔습니다.

스팸이 대부분 유선전화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유선·인터넷전화 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만큼으로 제한합니다.

불법 스팸 전송이 발각되면 해당 전화번호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김재철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악성 불법 스팸으로 확인되면 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 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합니다."

대량 발송 문자메시지에는 식별코드도 심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스팸이면 이틀 내 잡아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불법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최대 징역 3년까지 처하도록 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문자사기 등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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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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