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왕릉뷰' 아파트 3400가구 입주 표류 장기화

유준호 2021. 10.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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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委, 개선안 결론못내
"건물 위쪽, 왕릉 조망" 지적
건설사, 색상 교체 등 제안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검단신도시 아파트. [매경DB]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됐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김포 장릉(인헌왕후릉) 인근 '왕릉뷰 아파트'가 철거 기로에 놓여 있다.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위원회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을 받아들고 심의에 들어갔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 추가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이미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철거'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대두된다. 철거 비용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상 비용을 감안하면 1조원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문화재위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추후 다시 심의를 열어 최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8월 문화재위는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금성백조)이 제출한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 안건을 심의했다. 당시 문화재위는 "건물 위쪽 일부가 조망돼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개선안을 주문했다.

문화재청은 3개 사업장이 개정법에 따른 개별 심의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반경 500m를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게 했다. 문제의 세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인데, 심의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2017년 땅을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각했다는 이유에서 맞서고 있다. 당시 현상변경 허가에는 용적률과 최고 층수(25층)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인천 서구청은 건설사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택지개발지구 토지공고문,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모두 역사보존구역이 강화된 내용을 담지 못했다. 김포 장릉 관리 주체인 김포시는 2017년 고시 변경사항과 검단 내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개별심의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인천시에 알리지 않았다.

공사 중단 명령을 받은 단지는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로제비앙아파트 3곳이다. 내년 6~9월에 입주가 예정된 곳으로 입주 예정 물량만 약 3400가구다. 2019년 분양 절차가 모두 완료된 단지다. 이들 단지는 지난 7월 말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아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됐고, 9월 말 또다시 공사 중단 명령이 나왔다.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법정 다툼 끝에 대방건설의 아파트만 공정이 정상 진행 중이다. 건설사들은 이달 초 문화재청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층수 변경과 철거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아파트 외벽 색상 변경과 마감 재질 교체, 육각 정자 설치, 장릉 산책로 조성 등이 제시됐다.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이미 골조가 다 올라와 있는 데다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인 수분양자까지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

문화재청이 문제 삼은 곳은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이다. 건설사들의 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철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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